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유족에게 사과"

2016년 서울 강남구서 음주 후 교통사고
의료법 개정 전 '금고형 이상 면허취소' 반대
"지금 일 끈질기게 하는 것이 최선의 속죄"
  • 등록 2024-03-13 오후 5:14:26

    수정 2024-03-13 오후 5:14:26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망사고를 낸 사실이 드러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하는 입장문을 올렸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의료계와 일요신문 등에 따르면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은 머리를 다쳐 숨졌다. 주 위원장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관련법을 기준으로 면허정지 수준인 0.078%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그해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SNS를 통해 “제 잘못으로 명을 달리하신 망자와 유족들께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과거사를 기사로 접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속죄의 방법이 무엇일까를 다시 고민했다”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끈질기게 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속죄 방법이라 생각하며 제 한 몸 던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시 사고 소식이 보도된 뒤 주 언론홍보위원장이 의료법 개정에 반대한 SNS 게시글에 대해서도 논란도 일고 있다. 그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해 2월 “진료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100%며 절대 반대”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로 규정한다. 개정 전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주 위원장은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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