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시가 지난 1~6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별정리반을 운영하고 부동산?예금 압류와 수돗물 공급 중단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인 결과다.
용인시는 1만2941명의 체납자 가운데 22명에게 분납 유도로 1400만원을, 85건의 재산압류로 1억4900만원을, 특별정리반을 운영해 320명 고액체납자에게 4200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체납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환가 가치가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처분을 중지해 영세 체납자의 회생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서 지난 9일 수도행정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분기 수도요금 특별정리반 운영 평가회를 열어 향후 징수 계획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