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직자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오늘부터 신청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사전신청 개시
저소득 구직자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40만명 대상
중위소득 50%·재산요건 3억 이하…요건 미충족 15만명 선발
내달부터 방문신청도 가능…이르면 내달 첫 50만원 지급
  • 등록 2020-12-28 오후 6:24:59

    수정 2020-12-28 오후 6:24:59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 4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사전 신청이 28일부터 시작된다. 이르면 내달 중 첫 수당분인 5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날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자가진단을 통해 알아보고, 사전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다.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지원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같이 제공하는 Ⅰ유형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된다. 지원 규모는 각각 40만명, 19만명이다. 이 중 수당이 지급되는Ⅰ유형의 지원대상 요건은 소득의 경우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91만원, 4인 가구는 약 244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재산 요건은 3억원 이하로 토지나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분양권, 자동차 등도 포함해 고액 자산가 등은 해당 수당을 받지 못한다. 취업경험 요건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으로 정했다. 다만 요건 충족은 못했어도 구직 의사가 있는 이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40만명 중 15만명은 별도로 선발해 지원한다.

아울러 취업기간 확인이 어려운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등을 감안해 2년 이내 소득이 684만원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했다. 수당 지급 기준보다 높아 Ⅱ유형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해선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는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현재 101개소인 고용센터에 더해 중형센터 30개소, 출장소 40개소 등 총 70개소의 서비스 접점을 신설했다. 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지자체별 차상위 계층에게 문자 안내를 하는 등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참여자를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소득·재산 조사 등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빠르면 내달 중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등이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업난 등을 고려해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일정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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