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1심 실형 송철호·황운하 2심도 혐의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피고인·검찰 양측,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
검찰 1시간 항소요지 설명 변호인 측 "공평 기회달라"
  • 등록 2024-03-26 오후 6:03:06

    수정 2024-03-26 오후 6:03:0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부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측 변호인은 26일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 측은 “1심은 하명수사와 관련한 황 의원의 공모관계를 오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찰관들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관들 전보 조치는 적법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1심 형은 과중하다”고 전했다.

송 전 시장 측은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윤모씨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고 검찰 보고서와도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측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10개월간 사건을 심리한 끝에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에게는 징역 3년을, 황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6개월 등 총 3년을 선고했다.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송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징역 3년, 백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반부패비서관과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던 문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만 1심은 송 전 시장 측 경쟁 후보에게 경선 포기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 한병도 민주당 의원,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검찰은 뉴스 보도 영상 등을 포함한 1시간 분량의 PT 자료를 활용해 항소요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모범이 돼야 할 최고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당리당략에 휘둘렸다”면서 “개인적 영달을 기대하면서 부정선거에 총동원된 우리 선거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반민주적 범죄로 엄중 처벌할 공익성 필요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관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7일에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송 전 시장 변호인 측은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PT 자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때는 사전에 협의해서 시간과 발표 방식을 정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자세한 의견 발표의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판준비기일인 이날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체적 의견을 듣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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