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IPO 전산 사고' 증권사 과태료 더 낸다…'오류마다 부과'

금감원, IPO 먹통·접속 장애 증권사 전방위 검사
IPO 1건당 5000만원 과태료서 오류마다 과태료
CEO 책임 점검해 부실 확인시 기관·임직원 제재도
  • 등록 2024-03-12 오후 5:57:16

    수정 2024-03-12 오후 7:35:02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할 경우 증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늘어난다. 그간 IPO 한 건에 대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전산 오류 종류에 따라 건별로 각각 5000만원씩 벌금을 부과한다. 한 건의 IPO라도 여러 오류가 있었다면 수억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23~2024년 공모청약일이나 상장일 등 IPO 과정에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접속 오류나 지연이 발생한 전산 사고 관련 주요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거나 마무리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완료된 증권사 검사 결과에 강화된 과태료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도 이를 못 막아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엄중히 조치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금감원은 IPO 접속 장애 등 전산 오류에 대한 과태료 내부실무기준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당국은 금융회사 전산 오류와 관련 여러 원인을 발견해도 회사의 IT 여건 등을 고려해 한 건으로 보고 과태료를 ‘포괄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이를 기준 개정으로 ‘건별 부과’로 바꿨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기준이 바뀜에 따라 금감원은 전산 오류가 발생한 금융사에 대해 비상통제 계획을 잘 세웠는지, 내부통제를 잘했는지, 서버 과부하나 전자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준비나 투자를 잘했는지 등을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IPO 등 전산 오류가 발생한 증권사의 CEO가 IT 관련해 제대로 살폈는지, 증권사의 감사실이 IT 담당 부서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전산 사고가 심각할 경우 과태료와 별도로 기관이나 임직원 제재도 추진한다.

이렇게 금감원이 제재 강화에 나선 것은 IPO 훈풍에 편승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주관사를 맡다 보니 투자자들 불편이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IPO를 진행한 기업은 82개사로 전년(70개사) 대비 17.1% 증가했다. 공모금액은 3조3000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이 특정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산 오류 등으로 민원이 많았던 증권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운 분위기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민원 건수가 많았던 증권사는 DB금융투자(016610), 하이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003540), 미래에셋증권(006800),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 삼성증권(016360), 유안타증권(003470)이다. 토스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에서도 HTS나 MTS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협회에 따르면 대부분 IPO 관련 민원이라는 설명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전산장애를 사전에 막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며 “고객 보상을 하고 있는데 과태료까지 더 내라고 하는 건 과도한 처벌”이라고 항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IPO 주관사가 주관 업무 기능에 충실하도록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 증권사뿐 아니라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의 전산사고에 대한 과태료 등의 제재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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