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초구, 임대주택 조합모집 ‘C협동조합’ 행정지도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조합원 모집
서초구, 시정지도…“관리·감독할 것”
C협동조합 일부 지사서 허위 광고
“허위광고 없이 조합원모집 하겠다”
  • 등록 2021-06-14 오후 5:01:50

    수정 2021-06-14 오후 5:01:5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서초구가 임대주택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광고 등의 혐의가 있는 ‘C협동조합’에 대해 행정지도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서초구는 지난 11일 본지 <지주택 변종?…“100만원에 영구 임대아파트 드려요”> 단독 보도 이후 서초동에 본사를 둔 C협동조합을 내방해 조사하고 일부 편법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임대주택 조합모집 등의 사업을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맞게 임대주택 건설 목적의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을 조합 측에 했다”며 “C협동조합은 지난 2017년7월 시와 구청에서 인가한 조합은 사실이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을 해왔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는 30가구 이상 민간임대를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할 때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공모 방식으로 하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시행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조합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고 세금 부담도 적다.

하지만 관리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임차인을 공개모집 해야 한다. 하지만 별도 신고 없이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에게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 또 사업의 주요 내용, 추진상황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제공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수천만 원 상당의 납입금을 받고도 탈퇴 조합원에게 납입금을 제대로 환급하지 않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C협동조합 관계자는 “저렴한 임대아파트를 무주택자들에게 공급하겠다는 조합설립 취지에 따라 조합원 모집을 해 왔지만 51개 지사 중 일부 지사에서 조합원 모집 과정 중 허위 광고 등을 했다”며 “본사는 곧바로 해당 지사에 구두경고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합원 가입비 100만원 중 일부를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는 소문도 많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라며 “해당 조합은 조합원 탈퇴 시 가입비 전액 환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C협동조합 관련단체는 ‘기획재정부장관 승인 협동조합’이라는 등의 사실이 아닌 내용을 홍보해 조합원을 모집해 왔다.

이를테면 “국내 유일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을 받은 일반 협동조합으로 기재부 일자리창출경제과에서 위탁사업을 받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조합”이라거나 “영구임대주택사업 등이 곧 시행될 예정이므로 100만원 내외의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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