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징역 100년' 미국행 가능성 커져

  • 등록 2024-04-05 오후 11:31:24

    수정 2024-04-05 오후 11:31:2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현지시각) 권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보도했다.

대검찰청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달 23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교도에서 출소한 뒤 이송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고등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적법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달 23일 출소 후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던 권 씨도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미국보다 형량이 가벼운 한국으로의 송환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권 씨 측은 “검찰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권도형을 ‘유명한’ 법무부 장관에게 넘기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권 씨의 미국 인도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권 씨와 테라폼랩스는 무기명 증권을 제공, 판매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등 최소 400억 달러(약 53조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블룸버그는 권 씨가 받는 증권 사기 혐의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는 각 징역 20년형, 증권사기는 10년형, 시세조종 공모 혐의는 최대 징역 5년 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통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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