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거래소는 “인수자금 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게끔 ‘최대주주변경’ 수시공시 서식을 바꾼다”고 밝혔다.
현재는 기업 측이 변경된 최대주주와 협의해 인수자금 조달방법을 ‘자기자금’ ‘차입금’ ‘자기자금 및 차입금’ 중 하나로 임의작성하면 충분하다. 이런 약식 공시 의무하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한눈에 자본의 질을 따지기란 쉽지 않았다.
이에 거래소는 총 인수자금 중 자기자금과 차입금 규모를 구분해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차입금의 경우 차입처, 차입기간, 담보내역도 밝히도록 더 깐깐한 공시 의무를 부여한다.
문제는 공시 시점이다. 5%룰은 당일 공시 대상인 최대주주변경과 짧게는 하루, 길게는 나흘 시차가 있다. 다시 말해 일정 기간 차입금의 상세내역이 ‘깜깜이’ 상태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런 사각지대를 없앨 목적으로 다음 달 중 기업공시 담당자들이 변경된 서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 역시 지난 4월부터 내부지침을 바꾸고 M&A 진행 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첨부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게끔 내부지침을 변경한 바 있다.
무자본 M&A는 작전 세력들이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사채를 끌어들여 기업을 인수한 후 해당 기업 주식이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인수대금을 치르는 일이 흔하기에 붙은 별칭이다. 무자본 M&A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시세조종이나 횡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아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일련의 공시 강화 움직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불법 무자본 M&A의 경우 공시 위반도 서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작전 세력을 도려낼 수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기능 확대가 절실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