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파이시티 비리' 오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파이시티·내곡동 셀프 보상 관련 발언 모두 불기소
"후보자 토론회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어려워"
박영선 도쿄 아파트 관련 발언도 '혐의 없음' 결정
  • 등록 2021-10-06 오후 6:03:34

    수정 2021-10-06 오후 6:03:34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파이시티 사업 및 내곡동 토지 셀프 보상 의혹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파이시티’ 발언 고발은 지난 4·7 보궐선거 이전 이뤄진 토론회에서 비롯됐다. 당시 서울시장 야당 후보로 나온 오 후보는 여당 후보로 나온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파이시티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하자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재직 시절(2006~2011년) 벌어진 사건이 아니며, 임기 중 인가를 내 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터에 지하 6층·지상 35층의 물류시설과 오피스·쇼핑몰 등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2조4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이었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정황이 제기됐고, 업무 시설 용도 변경이 2006년 이명박 시장과 2008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내곡동 토지 셀프 보상 의혹은 보궐선거 전인 지난 3월 박 전 장관 측이 오 시장이 2009년 서울시장 재임 당시 국토해양부에 처가 소유의 내곡동 땅이 포함된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데 관여하고 36억 원의 셀프 보상을 받았다고 제기한 의혹이다.

당시 오 시장 측은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 사항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발언이 거짓이라며 오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 경작인, 측량팀장, 생태탕 식당 모자, 오 시장 가족 등 관련자 20여 명을 조사하고, 오 시장 측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서울시 등 관계 기관 자료를 분석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측량 현장에 안 갔다’는 오 시장의 후보자 토론회 발언이 설사 허위라 하더라도, 후보자 토론회에서 ‘처가의 토지 보상에 오 후보자가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으로 한 것이라면, 대법원 판례상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도 이와 같다고 전했다.

검찰은 파이시티 관련 발언 등도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허위사실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그 외 여야 정치인, 언론사 관계자 등 시민단체가 고발한 피고발인 18명도 허위사실공표로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했다.

또 검찰은 보궐선거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장관 및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등 6명 모두를 혐의 없음 처분했고, 재난지원금 공약 관련 시민단체 고발 사건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도쿄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거래 서류, 재산 신고 기준일 당시 월평균 환율에 따른 가액 신고, 배우자 근무지 변동 이력 및 주소 변경 내역 확인 등 다각도의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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