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김상돈 시장, 의왕경찰서 및 관내 초등학교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통학안전 확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시는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사업비 2억4000만원(국비50%, 시비50%)을 들여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40개소에 어린이 대기공간 시인성 향상을 위한 옐로카펫(Yellow carpet) 설치를 추진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민식이 법’시행으로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병행해 관계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활동을 내실있게 진행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