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3일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어머니 장모(35)씨와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아버지 안모(38)씨의 공판을 열었다. 지난 1월 13일과 2월 17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공판으로, 증인 신문 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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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양부모 측은 장씨가 정인양의 좌측 쇄골 등을 골절시켰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양부모 측 변호인은 “(좌측 쇄골 등 골절에 대해선) 학대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지만, 미필적 고의가 있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나머지 공소사실은)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도 기억나지 않아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장씨 측은 또 정서적 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장씨 측은 “장씨가 맹세코 늑골(복부)을 밟은 적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감정 결과를 봐도 장씨가 정인양을 미필적 고의로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정인양이 사망 당일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안씨 측도 “안씨가 정서적 학대를 처음부터 계획했던 건 아니고, 정인양과 친밀하게 장난치는 과정에서 과한 점이 있었다”며 “돌이켜보니 학대였으며, 미필적 고의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또 안씨 측은 “장씨가 자신의 방식으로 양육하리라고 너무 믿어 보호에 소홀했던 점이 있지만, 그 잘못도 안씨 잘못이라고 생각해 모두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안씨와 정인양의 관계가 좋았다고 강조했다. 안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 나온 증언 중) 원래 걷지 않던 아이가 아빠가 오라고 하니까 걸었다는 내용이 있다”며 “어린이집 원장도 ‘역시 아빠라서 걷는구나’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검찰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 ‘걸으라고 했더니 걸었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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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날 법정에선 지난 공판에 이어 정인양이 학대당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지난 공판에선 정인양이 다니던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정인양의 입양 등을 담당했던 홀트아동복지회 사회복지사 등이 당시 정인양이 학대당한 것으로는 보이는 정황을 담은 진술을 남겼다. 이날 오전엔 장씨와 함께 입양가족 모임에 참가했던 지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입양가족 모임을 통해 장씨를 만난 뒤 15차례 정도 따로 만나는 등 장씨와 관계를 이어온 인물이다. A씨는 “정인양은 5차례 정도 동반하지 않았는데, 주로 어린이집에 있다고 했다”며 “집에 있다고 한 적도 있었는데, 아이가 3시간 이상 집에 혼자 있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장씨가 휴대전화 앱으로 실시간 확인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정인양의 건강 상태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안 좋아보였다고 언급했다. A씨는 정인양에 대해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다른 아이와 다를 바 없이 얼굴도 하얗고 포동포동하고 예뻤다”면서 “8월 이후 한 달 만에 본 적이 있는데, 오랜만에 본 아이 얼굴이 어두웠고 너무 까매져 있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