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 필로폰과 성매매 강요한 20대男 징역 22년

피해자 심신 황폐하게 만든 그루밍 성범죄
검찰, 경찰 수사 보완해 아청법으로 혐의 변경
  • 등록 2022-06-07 오후 5:10:38

    수정 2022-06-07 오후 5:17:43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이 구형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수원지검에 따르면 7일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20대 남성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 대상) 등 혐의를 인정했다.

가해자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 당시 여고생인 피해자에게 마약을 투여하고 20여 명의 성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 피해자는 필로폰 투약의 부작용으로 뇌출혈 등을 겪어 신체 오른쪽이 반신불수 상태까지 이르렀다.

가해자는 이 과정에서 심신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루밍’으로 피해자에 가출할 것을 압박·강요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성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심리적으로 피해자가 무력하도록 지배해 성폭력을 가하는 범죄다. ‘계곡 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이은해(31) 씨도 피해자에 가스라이팅·그루밍을 가해 스스로를 불신하도록 만들었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한 혐의를 아동복지법 위반(음행매개)으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로 성매매 강요, 마약 투약 등의 범죄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혐의로 변경했다.

검찰은 또 가해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도 제한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가해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4일로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여성상담기관 한국여성의전화는 “그루밍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보통 어린이나 미성년자로 사건 당시 본인들이 일종의 ‘계획’에 말려들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동의하는 것처럼 비치기도 한다”며 “재판부는 그루밍이 어떻게 작동하였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고, 피해자가 사건 당시 어떤 두려움과 심리상태에 놓여 있었는지 그 과정을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2021년 전국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연차보고서’에서도 가장 많은 피해자 연령대는 14~16세로 접근이 용이한 채팅앱(338명·46.5%)으로 가장 많이 유입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피해 세부 내용 역시 그루밍 269건, 폭행과 갈취가 159건, 강요에 의한 가출 131건 등 1372건이 보고됐다. 특히 그루밍 범죄는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가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올해 문을 연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운영한 지 한 달 만에 79명(830건)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지원했다. 이들이 주로 대응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는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와 촬영물 불법 유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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