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동·삼성동·청담동·대치동 아파트, 허가 받아야 산다

서울시, 국토부 발표 맞춰
해당 지역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투기수요 유입 판단”
  • 등록 2020-06-17 오후 3:47:05

    수정 2020-06-17 오후 3:47:32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서 아파트 및 토지거래를 할 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구입하면 바로 2년간 입주해 살아야한다. 사실상 ‘갭투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소리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 서울시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바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GBC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어 매수심리를 자극하는 지역으로 평가됐다. 서울시는 이 지역에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 국토교통부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했다.

특히 서울시는 주변 주거지역의 기존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이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이 일대를 포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적 거래수요에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2년 간 매매와 임대도 금지된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이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8일 공고 후 23일부터 발효된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이 가시화 되면서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사업의 입지, 규모 등 그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지정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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