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계곡 함께 지켜요"…경기도, 계곡·하천 불법행위 단속 강화

  • 등록 2020-07-14 오후 3:51:02

    수정 2020-07-14 오후 3:51:02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지역 내 하천·계곡에 대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경기도는 도내 하천·계곡 청정복원 사업 시행 1년을 맞아 올해 7월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및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시설물이 철거되고 계곡지킴이들이 활동해 청정 상태를 유지중인 용인 고기리 계곡.(사진=경기도)
이번 대책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하천·계곡 복원사업과 관련해 불법시설 설치나 무단점거, 불법영업,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도는 ‘텐트 알박기’나 불법 구조물 재설치, 무신고 영업 등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곡지킴이 및 명예감시원 등 총 237여명의 인력을 감시인력으로 운영 중이다. 인파가 많이 몰리는 주요 계곡은 주말근무를 실시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차원에서 취사·야영 허용지역 등 계곡 주요 지점 별로 임시 쓰레기집하장을 설치하고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설치 등 무단투기 금지를 홍보한다.

도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불법 신고 및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위한 현수막 123개를 배포·게시했으며 쓰레기 임시집하장 위치를 전단지에 표시해 하천계곡지킴이 등을 통해 행락객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지역봉사단체, 인근 군부대 및 시·군과 협력해 주기적으로 청소작업을 실시하고 각종 홍보영상물, 전단지 등을 활용해 ‘쓰레기 되가져가기’, ‘불법투기하지 않기’ 등 청정계곡 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하천·계곡 인근 취사·야영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허용지역은 편의시설 설치 등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 및 관리활동을 실시하면서 불법 취사·야영 행위에 대해서는 ‘하천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고강수 하천과장은 “깨끗하게 복원된 하천·계곡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도민들도 ‘우리 하천은 우리 손으로 지킨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하천법 상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불법 취사·야영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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