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이 메기? 저대로 두면 미꾸라지 역할도 못한다"

여당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목소리 나와
특례법 만들어 인터넷은행 대상 규제 푸는 방식 접근
정재호 "금융산업 발전 위해 걸림돌 없애자는 것"
최운열 "후반기 국회서 우선처리 법안될 가능성 높아"
  • 등록 2018-07-11 오후 5:10:14

    수정 2018-07-11 오후 5:10:14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언제까지 은산분리를 신주단지처럼 끌어안고 있을 것인가. 핀테크로 대표되는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선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IT기술을 접목해서 금융업 발전시키는 새로운 산업인데 잘 성장해야 시중은행에 자극을 줘서 산업 전체가 발전하는 메기 역할을 해야 될텐데 저대로 두면 메기가 아니라 미꾸리지 역할도 못한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해 후반기 국회에서 이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과거 야당 시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강하게 반대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민주당은 은산분리 논란이 시중은행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은행법을 개정하는 대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만들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만 푸는 방식을 검토중이다. 정재호 의원은 1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단순히 인터넷전문은행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규제 완화를 하자는 게 아니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걸림돌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전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하지만 금융업 자체는 산업의 기반이고 혈맥인데 너무 낙후돼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기술혁신으로 발전한다면 금융산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은행법 건들지 말고 지금도 저축은행법이나 상호신용금고법처럼 금융업 영위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특정법이 있는 것처럼 인터넷전문은행도 따로 법을 만들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 의원은 산업자본의 한도를 기존 4%(의결권 없이는 10%)에서 34%까지 높이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그러면서 그는 전반기 국회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배경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전반기 정무위원회에서는 은산분리 문제에 현재의 인터넷은행 2곳이 최순실에 의한 특혜라는 주장이 끼어들면서 논의하기 힘든 국면이 있었다”며 “후반기 국회에서는 이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 의원과 같이 정무위에서 일한 최운열 의원 역시 “인터넷전문은행만 적용을 받는 특례법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며 “반대측에서 사금고 우려 얘기하는데 주요주주 계열사에 대한 대출만 막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야당 시절에 명분을 걸고 반대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집권여당이 됐으면 무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명분만 내세우다 산업 발전하지 않고 일자리 생기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나. 결국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며 “실적 만들어내지 못하면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손에 잡히는 과실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기술이 도래할지 모른다. 일단 산업을 진입시키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적으로 감독을 강화해 막으면 되는데 발생할지 알 수도 없는 개연성만 갖고 진입 자체를 막아버리면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할 게 아무 것도 없다”며 “결국 우리 경제만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문제는 지난번 대통령이 주재하려고 했던 규제개혁 회의의 안건으로도 올라 있었다”며 “후반기 국회에서 우선처리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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