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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1시42분께 법원에 굳은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선고를 앞둔 심경’과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와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릴 것 같은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번 선고공판은 지난 2017년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이번 선고 공판에서는 삼성이 지난해 새로 도입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한 변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삼성이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확립하면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특검이 이의를 제기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하며 약 9개월간 재판이 지연됐으나,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며 지난해 10월 재개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오후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 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향후 삼성의 준법감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저 스스로 준법경영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면서 “변화는 이제부터이고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과거로 돌아갈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도 이 부회장의 선초를 바라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고법에 이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선처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