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앞둔 이재용 부회장 '묵묵부답'으로 법정 향해

18일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 등록 2021-01-18 오후 2:02:37

    수정 2021-01-18 오후 2:03:49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공판에서 최종 형량을 받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 1부(재판장 정준영)은 이날 오후 2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법원 앞에는 취재진과 일반인 등 약 100여명이 이른 시간부터 대기하고 있었다.

이 부회장은 1시42분께 법원에 굳은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선고를 앞둔 심경’과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와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릴 것 같은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번 선고공판은 지난 2017년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1심은 징역 5년,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19년 8월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86억원의 뇌물을 건넨 사실을 확정했다. 남은 건 형량이다.

이번 선고 공판에서는 삼성이 지난해 새로 도입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한 변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삼성이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확립하면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특검이 이의를 제기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하며 약 9개월간 재판이 지연됐으나,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며 지난해 10월 재개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오후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 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향후 삼성의 준법감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저 스스로 준법경영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면서 “변화는 이제부터이고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과거로 돌아갈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로지 회사 가치를 높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만 하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재계에서도 이 부회장의 선초를 바라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고법에 이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선처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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