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인 가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인 다음달 18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 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에서 이 회사의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면 주식 거래 정지 해제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개선 기간 부여 결정 시 개선 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 심의를 거쳐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상장 폐지 결정이 나면 시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 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