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끼사건’ 범인, 곧 출소한다…딸 성폭행 말리다 가족들 참극

2010년 7월 발생한 '부산 도끼 사건' 범인 조씨
동거녀 친오빠집 급습…가족들에 흉기 휘둘러
2심서 징역 15년 선고, 2025년 출소 예정
  • 등록 2024-02-01 오후 5:21:43

    수정 2024-02-01 오후 5:29:32

사진=MBC ‘생방송 오늘아침’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14년 전,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가족들에 끔찍한 짓을 저지른 이른바 ‘부산 도끼사건’ 범인이 내년 출소를 앞두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살인미수, 성폭력 특별법 위반, 폭력 행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조씨(50대)가 내년에 15년 형량을 모두 채우고 만기 출소한다.

‘부산 도끼사건’은 부산지역 언론에 보도된 뒤 온라인 게시판에 피해 가족이 호소글이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사건은 2010년 7월 30일 오후 2시 50분께 발생했다. 당시 40대였던 조씨는 동거녀의 친오빠인 A씨의 집으로 향했다. 자신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동거녀의 행방을 묻기 위해서였다.

조씨는 집에 있던 동거녀의 조카 B양과 그의 어머니를 청테이프로 결박했다. 그리고는 동거녀에 대해 물었고, 두 사람이 “모른다”고 답하자 흉기로 위협하면서 폭행을 가했다. 심지어 조씨는 당시 14살이었던 B양을 작은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때 마침 B양의 친오빠가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있는 힘껏 “살려달라”고 외쳤다. B양의 오빠는 즉시 112에 신고했고, A씨 또한 연락을 받고 집으로 달려왔다. 그 사이 어머니는 온 힘을 다해 기어 나와 입으로 자물쇠를 끊고 현관문을 열었다.

가족들이 조씨를 필사적으로 말리자 결국 조씨는 집 2층에서 뛰어내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B양의 오빠는 700m 이상을 추적한 끝에 뒤따라온 경찰과 함께 조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가족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말았다. A씨는 망치로 머리를 맞아 두개골이 함몰되고 코가 떨어져 나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어머니는 쇄골을, 오빠는 눈을 다쳤으며, B양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1심 형량은 10년에 그쳤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형량이 15년으로 늘어났다. 오는 2025년 만기 출소하는 조씨를 두고 누리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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