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부산연제경찰서는 무인점포 내 CCTV에 찍힌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1시 55분께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무인점포에서 생후 4개월 된 믹스견 한 마리를 두고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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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주인이 강아지를 버린 게 아니라 행인이 길에서 발견한 강아지를 점포에 놔두고 간 것일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왔는데,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강아지 주인이 맞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을 유기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한편, 라이프는 아이스크림 무인점포에서 발견된 크림색 강아지에게 ‘크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달 초 입양 신청을 받았다.
라이프 측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처음 본 크림이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질 않는다”라며 “입구에 엎드린 채 문이 열리는 모습만 지켜보던 크림이, 혹시나 돌아올 지 모르는 가족을 애타게 기다렸던 것은 아닐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물 유기는 사연을 막론하고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