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암호화폐, 로또 아닌 주식에 가까워..2년 뒤 과세해야"

  • 등록 2021-04-27 오후 4:11:33

    수정 2021-04-27 오후 4:11:3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호화폐는 로또가 아니라 주식에 가깝다”며 “과세 정책의 수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7일 오후 페이스북에 “암호화폐에 대해 당장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20%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공제를 5000만 원까지 늘려주어야 하고, 과세시기도 주식 양도세 도입 시기인 2023년으로 맞춰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노 의원은 “암호화폐는 로또가 아니라 주식에 가깝다”고 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암호화폐는 일시 우발적 기타소득으로 취급한다”며 “그러나 현실에서 암호화폐는 로또가 아닌 반복적 매매 형태를 가지는 주식 매매와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주식처럼 금융투자소득의 양도소득 과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고, 현재 250만 원 공제가 아닌 다른 금융상품 소득과 합쳐 5000만 원까지 공제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노 의원은 과세 시점도 내년이 아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에 맞춰 2023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부터 확보해야 할 시점에 과세부터 진행하려 하다 보니 아직 관련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며 “당장 국내 상장 코인의 경우 과세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금인출이 아닌 현물 구입이나 개인 지갑에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어려워 조세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노 의원은 “칼은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에 대해 부정적 선입견을 버리고 미래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을 시켜나야 하며 가격 조작 세력과 허위 공시 등을 단속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실현해 줄 것을 당국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앞서 지난 22일 가상화폐 시장 위험성을 지적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해 “내년부터 20% 양도세를 걷겠다면서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조차 못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올 1분기에만 250만 명이 신규로 코인 거래에 뛰어들었다. 거래소를 등록하라면서도 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시장에 혼란만 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등록이 안 되면 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가상화폐를 미래 먹거리로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투기 수단으로만 폄훼하고 규제하려는 것은 금융권의 기득권 지키기이자 21세기판 쇄국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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