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나주시와 한난 간 나주SRF발전소 가동을 둘러싸고 법적·물리적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갈등은 한층 더 첨예해질 전망이다.
한난 16일 장성야적장에서 침출수 발생과 의무 정기 검사 미시행에 대한 허위 성명서 발표와 SRF 저장장소인 장성야적장에 대한 위법·부당한 조치(장성야적장 무단방문)를 한 나주시장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난은 지난 4년 동안 야적보관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던 나주시가 지금 와서 문제 삼는 것은 현안을 해결하기보다는 주민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것으로 야적보관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명백히 원인을 제공한 나주시의 책임으로 나주시장의 위법·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한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했다.
한난은 “장성야적장에 보관하고 있는 SRF는 수 겹의 베일로 밀폐 포장했고 이를 쌓은 후 수분 침투를 막기 위해 방수포로 씌웠다”며 “바닥에는 지면과 떨어지기 위해 팔레트를 설치해 보관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침출수가 나올 수 없는 구조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주시장이 SRF 침출수라고 주장하는 액체는 SRF를 장기간 보관함에 따라 방수포 위에 고인 빗물과 먼지가 아래로 흘러내린 것”이라며 “이마저도 배수로를 통해서 모인 후 정화해 배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난은 “완벽한 관리를 위해 지난 수년간 총 4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전문 물류기업에 위탁 보관했다”며 “이 비용은 지난 4월15일 법원의 행정소송 판결에서 명백히 밝혀진 바와 같이 나주시의 불법적인 인허가 지연에 따른 것으로 나주시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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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시장은 이어 “여러 말 할 것 없이 한난은 발전소 가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며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는 SRF에 대한 품질검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시는 현장 점검 후 시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한난의 SRF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나주시는 “한난은 지난 3년여간 법에서 정한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광주SRF를 운반해 소각하고 있는데 규탄받아 마땅한 행위”라며 “친환경 발전소 운영을 주창해온 공기업의 법적, 도의적 책무에 크게 벗어난 행태로 매우 충격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난이 2700억원을 들여 건설한 나주열병합발전소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 열원을 공급하는 발전소다.
현재 나주시와 해당 지역 주민 대책위원회가 가동중단을 요구하며 항소한 상황이다. 발전소가 3년 넘게 가동하지 못하자 한난은 광주에서 생산한 SRF연료를 장성복합물류터미널에서 보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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