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도 공무상 요양비 인정…경찰·소방관 반색

인사혁신처,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안 고시
현장근무 공무원, 직무복귀 위한 재활서비스 확대
  • 등록 2018-01-25 오후 3:07:32

    수정 2018-01-25 오후 3:07:32

소방관들이 지난 2일 고양시 덕양구 ‘스타필드 고양’에서 진행된 ‘2017 경기도 긴급구조종합훈련’도중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로는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 현장공무원이 근무중 재해로 중증 부상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재활 치료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재활치료를 요양비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공무상 특수요양비로 인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안을 26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적 재활 인프라를 갖춘 근로복지공단 소속 8개 병원에서 시행하는 재활 관련 시범수가를 공무상 요양비 산정 기준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공무상 재해로 중증 부상을 입은 공무원에게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 재활치료와 직무복귀 지원 서비스가 요양비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이 예전 직무로 복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앞으로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공무상 요양 승인 후 직무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에서 재활 전문가와 함께 이전에 수행하던 직무를 분석하고 정상적으로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별 재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중운동치료나 재활로봇 보행치료 등 집중 재활치료와 각종 직업능력 강화프로그램 등을 통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제국 인사처 차장은 “이번 고시를 통해 국민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소방·경찰 등 현장 공무원들이 재해를 입은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사혁신처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해 현장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