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피플, ‘블록체인 NFT 게임 등급취소’ 법적 대응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 등급 취소
게임물관리위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 높아”
스카이피플 “지나친 과잉 해석”
  • 등록 2021-04-13 오후 5:42:27

    수정 2021-04-13 오후 5:42:27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블록체인 대체불가토큰(NFT) 게임을 서비스하는 스카이피플은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 통보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회사는 김앤장 법률 사무소와 공동대응에 나선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공문을 통해 “가상자산화(NFT)한 아이템은 그 소유권이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귀속되므로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블록체인 특성상 게임 외부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는 등 거래 활성화 시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음”이라고 취소사유를 설명했다.

스카이피플은 NFT 이용으로 인한 등급분류 결정취소의 적법성에 대한 부분을 다툴 예정이다.

그동안 게임물관리위원회 입장은 “NFT 자체는 문제 되지 않는다”였으나 이번 취소 사유를 보면 NFT는 경품이며 게임에서 불법으로 보고 있다는 게 스카이피플 설명이다. NFT는 자산화 시킬 수도 있고 다시 게임에서 아이템으로 활용될 수 있다. 회사는 이것을 경품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 해석”이라고 보고 있다.

스카이피플 박경재 대표는 “이번 김앤장과의 법적 공동 대응을 통해 블록체인 게임이 국내에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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