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동대문구 등 투기지역 지정..어떤 규제 받나?

국토부 "투기지역 지정 통해 시장안정 기조 강화"
  • 등록 2018-08-27 오후 4:00:00

    수정 2018-08-27 오후 4:00:00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자료: 국토교통부) *빨간색은 8월 28일부터 지정효력 발생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내일부터 서울 동작·동대문·종로·중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들 4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오는 28일부터 바로 지정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규제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투기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및 해제된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25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투기지역으로까지 중복지정된 곳은 강남4구 포함 11개구에 그쳤다. 최근 서울시 동작구, 동대문구, 종로구, 중구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 대비 큰폭으로 확대된 것은 물론, 서울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하자 정부는 이들 주변지역으로 과열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과 세금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40% 제한은 물론, 주택담보대출이 인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아파트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경우 만기연장도 제한된다. 양도소득세 주택수 산정시 농어촌주택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에선 유주택자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추가로 구입할 수 없다. 대출 대신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는 가능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부담스럽고,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따른 세금도 증가하는 만큼 갭투자도 사실상 쉽지 않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유주택자들의 추가 구입이 쉽지 않다는 것은 해당 주택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경기도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는 LTV·DTI 40% 제한에다가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가점제 적용 확대,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등의 규제를 받는다. 3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신고가 의무화된다.

박 위원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과 재개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해진다”며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분양받을 때는 지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자금출처를 명확히 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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