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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유에 대해 재심부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무죄 등을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모씨(74)는 18세이던 지난 1964년 5월 6일 오후 8시 자신의 집 근처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던 당시 21세 남성 노모씨의 혀를 깨물어 1.5㎝ 가량을 자른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장소와 집이 불과 100m 거리이고 범행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면 충분히 주변 집에 들릴 수 있었다”라며 “혀를 깨문 최씨의 행위는 방위의 정도를 지나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씨는 재심 청구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후세까지 나 같은 피해가 이어질 수 있겠다는 절박한 생각에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의 억울함이 풀리고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법과 사회가 변화돼 후손들에게 이런 오점을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와 함께 재심 준비를 진행한 한국여성의전화는 18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항고를 진행할 것”이라며 “곧 관련 입장을 내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