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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20대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개정 의사를 밝히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야당에서 (선진화법 개정을) 제안해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가 ‘심도깊은 검토에 다선다’고 화답했다”며 향후 선진화법 개정에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회 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5월 개정된 국회법을 의미한다. 선진화법 이전에는 여권 주도의 직권상정이 수월해 야당의 동의를 받지 않은 ‘날치기 통과’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상임위 문을 잠그거나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했다. ‘동물 국회’란 오명이 뒤따랐다. 이에 국회는 당시 직권상정 기준을 강화하는 조항을 골자로 한 국회 선진화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에 민주당·국민의당이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관련 조건이다. 현재 ‘정족수 5분의 3(180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50% 선으로 낮춰 법안 처리 속도를 내자는 의도다.
하지만 보수야당이 이를 반길 리없다. 이미 그간 정부의 국정운영을 ‘독주와 독선’이라고 비난해 온 한국당·바른정당은 선진화법마저 개정될 경우 독주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김 위의장은 “선진화법이 양당제 하에서 이뤄진 건 사실”이라고 선진화법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국회 선진화법이 내포하고 있는 협치의 정신은 오히려 양당제보다 지금의 다당제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역시 “선진화법 개정은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