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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교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전했다.
A씨는 2018년 7월 도교육청 장학사로 재직하면서 동료 장학사에게 “도교육청 남녀 직원 B씨와 C씨가 공항에 같이 있었다”며 거짓 불륜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성 직원의 이름을 특정해 말하지 않았으며 대중적인 장소인 공항에 두 직원이 있었다는 얘기가 해당 직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현재 청주의 한 중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