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농장 목적 농지취득 제한

농해수위, ‘농지법’ 의결…투기목적 농지 취득 억제
농업법인 규제도 강화…전체회의·법사위 거쳐 최종의결
  • 등록 2021-05-26 오후 5:33:10

    수정 2021-05-26 오후 5:33:1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농장 목적의 농지취득이 제한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6일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6건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결했다.

위성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 법안소위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먼저 법안심사 소위위원들은 농지 투기를 근절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농지 거래의 위축 및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쟁점 사안에서는 일부 견해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불법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규제를 강화하는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힌 결과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농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취득자격 신청시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등을 추가하고, 지역 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투기 우려 지역 농지 취득 등에 관한 심사를 담당하게 했다. 또 우량농지 보전 및 세분화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을 제한하고, 관외거주자의 신규 취득 농지 등 투기 우려 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의 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지자체의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체계화했다. 아울러 투기 목적취득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기간 없이 처분명령을 부과하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LH사태를 계기로 한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구현된 농지 관리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농해수위는 내다봤다.

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은 농어업법인의 설립방식을 설립통지제에서 사전신고제로 변경하고,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을 금지하는 등 현재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시행자가 타인에게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부동산 투기 행위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하는 경우는 금지하되, 투기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고 기존 임차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수정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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