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폭행하다 흉기로 대형견 죽인 20대, 집행유예

다투던 중 ‘화 안 풀린다’ 반려견 찔러 살해
法 “죄질 좋지 않지만…범행 반성 등 고려”
  • 등록 2023-11-02 오후 5:00:59

    수정 2023-11-02 오후 5:00:5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그를 폭행하고 화가 풀리지 않는다며 흉기로 반려견을 찔러 죽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올드 잉글리쉬 쉽독.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4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여자친구 B(21)씨의 집에서 몸무게가 35㎏에 달하는 대형 반려견인 ‘올드 잉글리쉬 쉽독’을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B씨의 얼굴 등을 폭행한 뒤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나간 뒤 자신의 지인에게 맡기기도 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다투던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고 폭행 전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B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그간) 장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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