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트렁크에 아기 방치…풀숲에 시신 유기한 친부, 구속 송치

내연관계인 친모는 20일 檢 구속송치
출산 후 모텔 전전하거나 차량서 숙식
아기 숨진 뒤에는 제부도 풀숲에 유기
  • 등록 2024-02-26 오후 8:26:32

    수정 2024-02-26 오후 8:26:3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친부가 친모에 이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26일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내연관계인 30대 B씨가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 C군을 출산하자 차량 트렁크에 넣고 다닌 뒤 지난달 21일 새벽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산 10일 만에 퇴원한 B씨와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량에서 숙식을 해결했으며 이 기간 C군은 트렁크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6일 C군의 시신을 목격한 시민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튿날 용인의 한 모텔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이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은 B씨를 지난 14일 구속 송치하고 A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가담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0일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사건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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