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LTE 특허 소송서 승소…“향후 일정에도 유리”(종합)

2일 獨 만하임지방법원, LG전자에 승소 판결
“해당 기술 적용한 TCL제품 獨서 판매 못하도록 할 것”
기술 경쟁력 입증…“매각 등 향후 일정에도 유리”
  • 등록 2021-03-09 오후 3:52:55

    수정 2021-03-09 오후 3:52:55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LG전자(066570)가 중국 전자회사 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 표준특허’ 소송에서 이겼다. 사업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LG전자에는 향후 일정에 호재가 될 수 있는 소식이다.

LG전자가 중국 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 표준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현재 스마트폰 사업의 방향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獨서 TCL에 제기한 소송 승소…“판매중단 조처할 것”

9일 LG전자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지난 2019년 11월 LG전자가 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 표준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LG전자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과는 당시 LG전자가 제기한 총 3건의 특허 침해 금지 소송 가운데 1건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2건의 재판은 각각 이달과 오는 5월에 진행된다.

이번 소송은 TCL이 판매하고 있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한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한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TCL이 LG전자의 LTE 통신표준특허를 적용한 휴대전화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조휘재 상무는 “특허는 부단한 기술혁신의 결실이자 차세대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자사의 특허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스마트폰 분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관련 특허를 둘러싼 소송전도 끊이지 않고 있다. 후발 업체들의 기술 베끼기가 거리낌없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 보유 업체 입장에서는 시장 경쟁력이나 로열티 수익과도 직결되는 만큼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물론 애플, 에릭슨, 노키아 등 글로벌 기업들은 몇 건의 특허 관련 소송에 걸려 있다. LG전자의 경우 2018년 6월 프랑스 휴대폰 제조사 위코를 대상으로 제기한 LTE 특허 소송의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LG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전략폰 ‘벨벳’과 ‘윙’. LG전자는 올해 들어 국내를 비롯한 주요 국가에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고 있다. (사진= LG전자)


LG “기술 리더십 증명”…매각 등에도 유리하게 작용

LG전자측은 이번 승소를 계기로 모바일 이동통신 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표준특허 등을 통한 기술 리더십을 입증했다는 입장이다.

미국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에 따르면 LG전자는 4G(LTE/LTE-A) 표준특허 부문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 독일 특허조사기관 아이피리틱스는 올해 2월말 기준 LG전자가 3700여건의 5G 표준특허를 보유, 글로벌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스마트폰 제조사가 표준특허를 보유하면 기기 제작에 필요한 라이선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는 LG전자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MC) 사업본부 매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매수 대상자가 생산라인이 아닌 특허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매각 과정에서 특허에 대한 프리미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LG전자는 현재 △분리 매각 △자진철수 △사업 축소 등의 선택지 등을 놓고 MC사업본부의 사업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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