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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고한 근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에 있다.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은 원만한 집회 진행을 위해 최근 경찰청장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면담도 요청했지만 거부 당했다고 했다. 전종덕 사무총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무리하고 반복된 집회 불허가 경찰의 독자적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경찰이 특정 단체 집회만 과도하게 금지 통고를 남발할 게 아니라 집회 시위가 잘 열릴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총장은 “경찰의 위헌적, 월권적 태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집회 신고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지난 23일 민주노총이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에 달렸다. 주최 측은 5만~6만명 규모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 행진 등을 계속 허용하는 추세라 일부 인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노총 철도노조도 옥외집회 금지 통고에 불복해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전날 서울역에서 대통령실 맞은 편 전쟁기념관까지 4500명 규모(주최 측 추산)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 총력 대응한단 방침이다. 경찰청 차장 직무대행체제인 경찰청은 전날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불법행위 엄정 대응 △주요 시설 기능 침해 행위 적극 차단 △교통과 시민 불편 최소화 등 집회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또 전국 가용 경찰관과 장비를 총동원키로 했다. 최대 140중대 규모인 전국 상황관리 상설부대 동원은 물론 서울과 수도권 비상설부대까지 대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