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하면 감형받냐"던 친구 살해 여고생, 15년형에 불복 항소

  • 등록 2024-01-31 오후 6:58:05

    수정 2024-01-31 오후 6:58:0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친구를 살해한 뒤 자수하면서 “자백하면 감형받느냐”고 물어본 여고생이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 양은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전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대전지검도 지난 25일 A양에게 원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며 항소했다. 또 원심에서 기각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예비적 보호관찰 명령도 재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하고 출소 이후에도 일정 기간 피고인을 관리·감독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나 보호관찰 명령을 통한 재범 방지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동갑내기 친구 B양의 집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로, A양은 범행 당일 B양의 물건을 돌려준다며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B양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양은 자수하면서 “고등학생이니까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 징역 5년 받는 게 맞느냐. 자백하면 감형받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양은 2022년부터 B양과 친하게 지냈으나 그 가운데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대책위에 넘겨져 같은 해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다 지난해 3월 A양이 B양에게 다시 연락했고, 괴롭힘이 이어지자 B양은 절교를 선언했다. 그러자 A양은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양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계획성이 인정된다”며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A양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이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하기는 했으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내용이나 태연하게 피해자인 척하며 언니와 통화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아이패드 내 대화 내역을 초기화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다른 이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다른 이의 감정과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가족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지만 유족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에 따라 소년범에겐 장기 최대 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로 가중처벌을 받더라도 장기 최대 징역 15년과 단기 징역 7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없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거친 뒤 장기형 만료 전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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