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서 전 연인 납치·폭행 혐의 30대 구속 기각

法 “증거인멸·도망 우려 없어”
전 연인 목 조르고 멱살 잡은 뒤
차량에 강제로 태워…음주운전
데이트폭력·스토킹해 조사 이력도
  • 등록 2023-05-30 오후 6:49:29

    수정 2023-05-30 오후 6:49:2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서울 한복판에서 술에 취해 헤어진 연인을 폭행하고 차량으로 납치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이데일리DB)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30대 남성 A(31)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망할 우려가 없다. 주거지도 일정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 44분께 마포구 지하철 2·6호선 합정역 인근에서 헤어진 연인 B씨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강제로 차량에 태운(감금·폭행)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어떤 남성이 여성 목을 조르고 차에 태웠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고 접수 30여분 만인 오후 7시 15분께 6호선 상수역 인근에 주차된 A씨 차량을 발견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검출되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이전에도 B씨에게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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