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짱부린 아고다·부킹닷컴…공정위 “환불불가 조항 삭제” 명령

시정권고에도 별다른 조치 없어
시정명령 이행 안하면 검찰 고발
  • 등록 2018-11-21 오후 3:42:18

    수정 2018-11-21 오후 3:44:29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호텔 예약사이트인 아고다·부킹닷컴에 대해 ‘환불불가 조항’을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불공정 약관을 만든 것에 대해 시정권고를 이미 내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자 제재를 내린 셈이다. 아고다·부킹닷컴은 향후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위는 글로벌 호텔 예약사이트 운영 사업자인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와 부킹닷컴비브이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해외호텔 예약사이트의 약관을 조사해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의 부당한 환불 불가 조항이 약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들은 약관에 취소 시점에 상관없이 예약 변경·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담았다.

숙박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다면 취소하더라도 사업자 손해는 거의 없는데도 환불 불가를 하는 것은 문제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특가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숙박요금 전체를 취소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이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공정위 권고에 따라 약관을 수정했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시정명령에 이르게 됐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약관에 해당 조항이 없고, 환불조건 설정은 사업체인 호텔에서 하는 터라 플랫폼 사업자가 개입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환불불가라고 게시하는 것 자체가 약관법상 효력을 발생하고 플랫폼사업자가 호텔에 환불불가 조건을 샘플로 제시한터라 플랫폼 사업자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현정 약관심사과장은 “특가상품이라도 과도한 기간을 설정해 환불불가 조항을 담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을 지게 한다”면서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도 120일 이상 남은 상품의 경우 환불불가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만약 두 업체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의결서를 받고서 60일 안에 또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9월 엄격한 환불 약관을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에어비앤비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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