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글로벌 호텔 예약사이트 운영 사업자인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와 부킹닷컴비브이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해외호텔 예약사이트의 약관을 조사해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의 부당한 환불 불가 조항이 약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들은 약관에 취소 시점에 상관없이 예약 변경·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담았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이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공정위 권고에 따라 약관을 수정했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시정명령에 이르게 됐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약관에 해당 조항이 없고, 환불조건 설정은 사업체인 호텔에서 하는 터라 플랫폼 사업자가 개입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환불불가라고 게시하는 것 자체가 약관법상 효력을 발생하고 플랫폼사업자가 호텔에 환불불가 조건을 샘플로 제시한터라 플랫폼 사업자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만약 두 업체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의결서를 받고서 60일 안에 또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9월 엄격한 환불 약관을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에어비앤비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