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길에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이 누워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는 60대 남성 A씨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 A씨는 이송이 빨리 안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A씨는 병원 진료를 받지않고 자취를 감췄다.
사건을 인지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사법팀 소속 소방경 백건우 외 2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은 주거가 뚜렷하지않은 A씨의 소재를 탐문하던 중 지난 달 27일 구급대원의 제보를 받아 의정부 OO병원 응급실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의정부교도소에 구금했고, 지체없이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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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최근 3년간(18~20년) 전국에서 614건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6월말까지 111건이 발생했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해 송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임원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 긴급체포와 강제수사 경험을 공유하여 구급대원 폭행사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