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래푸+은마' 2주택자 보유세, 내년 9500만원 줄어든다

[尹정부 세제개편안] 다주택자 종부세, 주택수 상관 없이 0.5~2.7%
다주택자 상대적 혜택…금리 인상·경기 인상에 주택시장 활성화 제한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형 내년 보유세 3753만원→1806만원
  • 등록 2022-07-21 오후 5:15:53

    수정 2022-07-22 오전 10:03:26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가벼워진다.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매도 압박에 시달려온 다주택자 선택지가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금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도 주택 시장 전체를 부양하기에는 힘에 부친다는 평가다. 가파른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등으로 당장 집을 사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반포 아리팍’ 1주택자 보유세 3753만→1806만원

21일 이데일리가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신한은행에 의뢰해 다주택자 보유세 부과 현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마포구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에 각각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 A씨의 내년 예상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세제 개편으로 약 1억2632만원에서 3048만원으로 75.9%(9583만원) 줄어든다. 올해 A씨가 내야 하는 보유세(9913만원)보다도 69.2%(6865만원) 적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가 폐지되는 데다 세율 자체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1주택자도 세율 인하 혜택을 받는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형 보유자 B씨의 내년 예상 보유세도 세제 개편으로 3753만원에서 1806만원으로 절반 넘게 줄어든다. 다만 절감 폭은 다주택자보다 적다. 이번 세제 개편에서 최대 수혜자는 다주택자다. 현재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중과 세율로 1.2~6.0%를 적용받지만 내년부터는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7%로 절반가량 낮아진다. 현재 1주택자 세율(0.6~3.0%)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차등 과세 기준이 ‘주택 수’에서 ‘총 가액’으로 바뀌면서 저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는 더욱 유리해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집값이 싼 비수도권 다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낮춰도 주택 시장 부양 역부족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전체를 부양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기 전반이 위축하고 있는 데다 금리가 지속해서 오르면서 다주택자가 집을 추가로 사기 부담스런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 5월 끝나는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기간을 놓치면 집을 정리할 때 세금 부담이 커진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 가격 고점 인식, 경기 위축, 거래 관망 등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이 높은 상황이라 보유세 부담이 낮아졌다 해서 주택을 추가 사거나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번 세제 개편으로 집을 정리하기보단 버티는 쪽으로 돌아서는 다주택자가 늘 것으로 예상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요즘처럼 거래가 잘 안 되는 시장에서 무리하게 값을 낮춰 집을 팔기보다는 관망이나 장기 보유 쪽으로 돌아서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함영진 빅데이터랩장도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급하게 증여하거나 매각을 결정하지 않아도 될 시간을 벌게 됐다”며 “수도권의 교통망 확충지, 신축주택 부족지, 자족 등 업무지구 인접 주택은 이번 종부세 경감으로 매각보다 보유로 돌아설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가주택 시장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효선 위원은 “부동산 외에는 달리 투자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 등 저가주택을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고 했다. 박원갑 위원도 “대도시 아파트 한 채는 그대로 보유하고 지방 소규모 단독주택을 사들여 도·농 간 이중생활을 하는 ‘멀티 해비테이션’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집주인 세부담 줄여 민간장기임대 공급 확대

전·월세 시장도 이번 세제 개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간 전·월세 시장에서 임대인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불어나면서 그 부담 일부가 세입자에게 전가됐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종부세 개편에 더해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함영진 랩장은 “매매가 정체로 자본이득의 기대가 낮아진 임대인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지원해 임차인에 대한 세 부담 전가를 줄이고 민간 장기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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