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이용해 부동산 매입”…`목포 부동산투기` 손혜원 징역형(종합)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 손 전 의원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법원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이용해 명의신탁으로 부동산 취득”
손 전 의원 측 “즉각 항소…억울하게 판단받은 결과 정정해야”
  • 등록 2020-08-12 오후 4:41:43

    수정 2020-08-12 오후 5:22:21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 등을 미리 파악해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 전 의원은 지난 1년여간 이어진 공판에서 해당 계획이 ‘비밀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해왔지만, 1심 법원은 손 전 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사들였다고 판단했다.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실형 선고 불가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손 전 의원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몰수 명령도 내렸다.

아울러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사들인 보좌관 조모씨에게도 징역 1년이,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지인 정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다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 전 의원과 조씨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이날 박 판사는 “직무상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이 받은 자료는 비밀…부동산 실명법도 위반”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받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자료’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이른바 ‘보안자료’라고 볼 수 있는지였다. 손 전 의원 측은 공판 내내 언론 보도와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자료 내용이 공개됐으며, 이 때문에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강조했다. 즉, 공개되지 않은 비밀 자료를 이용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자료가 대체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 판사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내용이 알려지면 허위 건물 매입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목포시로선 이 자료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게 상당한 이익이었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점에 비춰 이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국토부가 2017년 12월 14일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발표한 이후엔 해당 자료의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발표로 해당 자료의 핵심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해 박 판사는 “그 이후 취득한 부동산의 부패방지법 위반 여부에 관해선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조카 이름을 빌려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한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한 혐의에 대해서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손 전 의원 등이 매매과정을 주도했고 매매대금과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도 모두 부담했다”며 손 전 의원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사들였다고 지적했다.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포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 전 의원 측 “즉각 항소할 것”…법원엔 지지자 몰려 북적

이 같은 1심 판결이 나오자 손 전 의원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손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과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 판단을 받아서 당혹스럽다”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손 전 의원의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항소해서 손 전 의원이 억울하게 판단 받은 1심 결과를 정정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손 전 의원은 선고 전 지지자들과 웃으며 법원 건물로 들어섰지만, 실형 선고가 나오자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건물을 빠져나와 준비된 차량을 타고 법원을 떠났다. 이후 손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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