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금융상품' 혜택 대폭 늘어난다…ISA가 뭐기에

尹 "ISA 가입 대상, 비과세 한도 확대"
만 19세 이상 누구나…증권사·은행서 가입
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 4000만원
과세한도 초과분에도 9.9% 세율 적용
  • 등록 2024-01-17 오후 5:31:42

    수정 2024-01-17 오후 5:31:4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절세형 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이고 가입 대상도 확대하기로 하며 ‘절세’를 노리는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윤 대통령은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ISA 가입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예·적금, 국내 주식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국민 절세상품’이다. 지난 2016년 도입 후 2023년 11월말 기준 총 가입자수 488만5121명, 투자금액은 23조1654억원에 달할 정도로 대표적인 투자상품이다.

ISA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만 15세 이상도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나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3년 이내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면 가입하거나 갱신시 추가 투자가 제한됐지만, 이번 정부가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ISA의 가입조건이 확대됐다.

이번 정부 방침으로 가장 달라지는 것은 ‘한도’다. 기존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까지인데다 최대 1억원까지 넣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연간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늘어났다. 납입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해에 이월 적립할 수 있다. 중도인출도 가능하지만,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투자자가 ISA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과세 혜택이다. 이자나 배당 소득이 발생하면 통상 15.4% 세금을 떼는데 ISA를 이용해 3년 이상 의무납입 기간을 지키면 일정 금액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준다. 앞으로는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비과세 한도를 넘어도 분리과세 혜택도 있다. 일반 예·적금 이자, 펀드의 배당은 15.4%를 과세하지만, ISA 계좌에서 의무가입기간이 만기가 되면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고, 과세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늘려 ISA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국민의 신규가입과 추가 납입을 이끌 방침이다. 제도가 개편되면 ISA 가입자가 체감하는 세제 혜택은 최대 2.3배 늘어나게 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ISA 확대가 일본판 ISA의 개편안인 ‘신NISA’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올해 1월부터 NISA 한도를 확대했다. 연간 투자액은 120만엔(약 1090만원)에서 360만엔(3270만원)으로 3배 상향했다. 비과세한도액은 1800만엔(1억6400만원)으로 하고, 비과세 기간은 기존 5년 제한에서 무제한으로 바꿨다. 최근 일본 닛케이지수가 3만5000선을 넘어서며 강세를 보이는 만큼, 국내 증시 역시 유동성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일본은 ‘신NISA’ 한도 확대로 연간 5조~6조엔의 자금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운용역은 “최근 일본증시의 상승세가 신NISA 개편때문만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ISA 확대가 적어도 자본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조치인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다만 최근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만큼, 시간은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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