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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은 김두관 의원과 마찬가지로 윤 총장 국회 탄핵을 주장하는 민 의원이 탄핵을 추진해야하는 근거를 제시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추 장관이 인용한 부분은 “지금까지 나는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와 윤 총장 탄핵 두 가지를 주장했다. 탄핵 부분에서 이견이 적지 않다. 윤 총장 한 명이 수구카르텔의 전부는 아닌데 굳이 그를 ‘키워줄’ 필요가 있느냐고들 한다. 탄핵은 자연인 윤 총장에 대한 단죄가 아니다. 수구카르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검찰조직의 예봉을 꺾어야 나머지 과제들의 합리적, 효율적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탄핵은 꼭 필요하다”고 적은 부분이다.
추 장관 역시 이같은 주장에 동의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의결된 이후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은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직무에 복귀하자 짧은 글을 올려 심경을 전한 바 있다.
추 장관은 “그날이 꼭 와야함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검찰 개혁이 집권당의 불가피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글에서 김 의원은 많은 이들로부터 핵 추진은 위험하다는 의견을 받았지만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윤 총장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