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식부터, 다음엔 너" 협박한 불륜남…알고보니 현직 경찰관

  • 등록 2024-01-31 오후 7:27:04

    수정 2024-01-31 오후 7:33:24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가족들을 살해한다고 협박한 불륜남이 현직 경찰관으로 밝혀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쳐)
30일 JTBC ‘사건반장’에는 “현직 경찰관이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가족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는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경찰관 B씨는 2019년 A씨 부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를 보고 ‘나도 사업을 배우고 싶다’며 접근했다. B씨는 일을 배우는 동안 돈도 받지 않고 A씨 부부를 도와 일했다.

이후 A씨가 한 기업에 고액 연봉을 제안받고 취업하자 단둘이 일하는 시간이 많아졌던 B씨와 아내는 불륜을 저질렀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쳐)
A씨가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건 경찰청으로부터 ‘아내가 경찰관을 고소했다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을 종결한다’는 처벌 불원서를 받으면서이다.

아내는 이에 대해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고, B씨가 ‘네 자식부터 장애인 만들어주겠다. 다음엔 너다’, ‘아킬레스건을 날려버리겠다’, ‘애어른 없이 다 죽이겠다’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위협을 느껴 고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찾아갔지만 B씨는 “성추행이 아니라 연인관계에서의 일이었다”라고 불륜 사실을 털어놨다.

아내와 B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만남을 가졌고, 아내 돈으로 비트코인 등에 투자해 6천 만 원 이상 손실을 보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졌다.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아내가 경찰관에게 ‘너와 네 아이들 인생 다 망쳐보자’고 문자를 보내자 B씨는 폭력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아내와 이혼 후 상간남인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해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았지만, B씨는 재판에서 “나와 만나기 전부터 결혼생활이 파탄 나 있었다”며 제보자 부부의 이혼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B씨는 지금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불륜으로 내 가정을 박살 내고 내 딸을 살해한다고 위협한 자가 여전히 경찰이라니 이게 맞나”라고 말했다.

한편, A씨의 아내와 불륜관계를 맺었던 경찰관은 현재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한라장사의 포효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 "폐 끼쳐 죄송"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