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어린이 중심' 교통환경 조성에 총력

무인교통단속장비·노랑신호등·신호기 등 확충
  • 등록 2020-08-03 오후 4:04:13

    수정 2020-08-03 오후 4:31:38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양주시는 지난 3월부터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와 보행환경 개선,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등 다양한 교통정책을 통해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먼저 시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가 30㎞/h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됨에 따라 무인교통단속장비와 노랑신호등, 신호기 등을 확충한다.

주원초등학교 등 8곳에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랑신호등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옥빛초등학교에 신호기를 설치했으며 올해 말까지 은현 쉐마기독학교 등 12개교에 19개의 신호기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노랑신호등과 감동우산.(사진=양주시)
스쿨존 내 제한속도 준수 유도와 과속차량 적발을 위해 지난 6월 옥정동 율정초등학교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했으며 오는 10월까지 효촌초등학교 등 5개교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추가로 설치한다.

또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126개소, 노면자착식 속도제한 표시 155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으며 일부 지역에는 미끄럼방지시설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했다.

특히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37개소 전역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외에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를 함께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며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 과태료의 2배로 승용차 기준 8만 원, 승합차 기준 9만 원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높은 교통안전 의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며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슬로건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안전운전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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