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LH와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 체결

2018년부터 4년간 3000억원 규모 동반성장 활동 지원
  • 등록 2019-07-16 오후 5:30:32

    수정 2019-07-16 오후 5:30:32

권기홍(왼쪽) 동반위 위원장과 변창흠 LH 사장이 16일 업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동반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16일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LH는 협력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2018년부터 4년간 협력 중소기업과 종업원에게 총 3000억원의 혁신주도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2018년에 체결한 ‘임금격차 해소 협약’에 협력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주도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다. 약 100억원 규모로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 LH는 협력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다. 또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 매년 우수사례 도출·홍보 등을 약속했다.

권기홍 위원장은 “LH는 건설업 특성에 맞는 혁신주도형 상생프로그램을 개발해 임금격차 해소운동을 2018년 원년부터 추진해온 우수 동반성장 공기업”이라고 밝히며 “이번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이 LH의 핵심가치인 ‘혁신’(Innovation)을 바탕으로 상생협력해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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