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을 권유하고도 (서류상회사(SPC)에) 49인 이하로 청약하도록 하는 등 공모 상품을 사모로 팔기 위해 꼼수를 쓴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6월 이후 총 573명의 개인투자자를 15개 서류상회사에 투자하도록 나눈 뒤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 ‘랜드마크72 ABS’를 판매했다. 회사 측은 사모 형태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공모형 상품의 성격이 있어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몸통 놔두고 서류상회사만 처벌?…미래에셋 랜드마크72 논란 2R)
이에 대해 진 원장은 “이 사안은 공모와 사모 상품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케이스로 판단하고 법률 검토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법과 원칙에 맞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증권사가 상품을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할 때 원금회수가 안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검사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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