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진웅섭 "미래에셋 랜드마크72 ABS판매, 공·사모 나눌 시금석…법대로 대응"

박용진 의원 "불특정 다수에 권유한 공모 상품을 사모로 팔기 위해 꼼수썼다" 지적
  • 등록 2016-10-13 오후 4:37:41

    수정 2016-10-13 오후 4:38:05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베트남 랜드마크72 자산유동화증권(ABS) 판매 과정에서 불거진 편법 판매 논란에 대해 “공모와 사모 판매 행태를 나눌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법과 원칙에 맞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을 권유하고도 (서류상회사(SPC)에) 49인 이하로 청약하도록 하는 등 공모 상품을 사모로 팔기 위해 꼼수를 쓴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6월 이후 총 573명의 개인투자자를 15개 서류상회사에 투자하도록 나눈 뒤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 ‘랜드마크72 ABS’를 판매했다. 회사 측은 사모 형태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공모형 상품의 성격이 있어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몸통 놔두고 서류상회사만 처벌?…미래에셋 랜드마크72 논란 2R)

박 의원은 573명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를 하고도 개별 SPC마다 기계적으로 49명 이하로 배분해 공모 규제를 회피한 정황이 있는 점, 만기를 6개월이 아니라 6개월 15일로 정해 만기 시점에 다시 공모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편법을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이 사안은 공모와 사모 상품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케이스로 판단하고 법률 검토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법과 원칙에 맞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증권사가 상품을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할 때 원금회수가 안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검사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진 원장은 이에 “불완전판매 부분은 아직 민원이 제기되진 않았지만 녹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완전판매로 드러나면 검사를 실시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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