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대란’ 아파트에 폭발물 설치 신고…폭발물 발견 안 돼(종합)

12일 오후 강동구 A아파트에 폭발물 설치 신고
경찰·소방 출동…의심 물질 없어 9시쯤 철수
A아파트, 지난 1일부터 지상 택배 통행 제한
  • 등록 2021-04-12 오후 10:28:47

    수정 2021-04-12 오후 10:28:47

[이데일리 공지유 조민정 기자] 택배차량 지상출입을 통제해 논란이 불거진 아파트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했지만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12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사진=조민정 기자)
12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강동구 A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과 소방 인력이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색견 4마리를 동원해 약 3시간에 걸쳐 3차례 지하주차장 등 일대를 수색한 경찰은 의심 물질이 발견되지 않자 오후 9시쯤 수색을 마쳤다. 경찰은 신고자를 추적하고 신고 진위를 조사하는 등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일부터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통행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지상 통행금지 이후 택배기사들이 물건들을 단지 후문에 쌓아두고 가는 ‘택배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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