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로만 배달해" 보안요원 발 오토바이로 밟은 기사 '무죄'

보안요원이 진입 막자 "안 비키면 밀고 가겠다"
法 "피해자가 진입 막아…고의로 밟았다는 증거 없어"
해당 아파트서 택배차량 지상 통행 제한해 논란
  • 등록 2021-04-13 오후 7:10:41

    수정 2021-04-13 오후 7:11:25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 단지 내 배달차량 진입을 막은 보안요원의 발등을 바퀴로 밟은 배달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아파트는 최근 ‘택배대란’으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후문 인근에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다. 이 아파트에서는 이번 달 1일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이 금지됐다. (사진=연합뉴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지난 8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음식물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해 단지로 진입하던 중 보안요원 B씨가 “오토바이는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진입해야 한다”며 오토바이를 막자 “안 비키면 밀고 가버릴 테니 빨리 비키라”며 앞바퀴로 B씨의 발등을 두 차례 밟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로 인해 발목이 접질리는 등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피해자의 발등을 밟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고의로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발등을 밟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방향을 틀어 들어가려는 피고인과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 사이 순간적으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이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막기 위해 바퀴 앞에 발등을 갖다 댔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발등을 밟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도 기각했다.

앞서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지난 1일 택배 차량의 지상도로 통행을 제한하며 논란이 됐다. 이로 인해 지상 통행금지 이후 택배기사들이 물건들을 단지 후문에 쌓아두고 가는 ‘택배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택배연대노조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차량 지상출입 금지는 명백한 갑질”이라며 “이런 배송형태를 강요하면 14일부터는 개인별 택배 배송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아직까지 택배노조 측에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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