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펠로시 방한한 날…與반도체특위 `K-칩스법' 발의

반도체특위 'K-칩스법' 발의…공은 산자위·기재위로
대기업 6%→20%…중견·중소 25%·30%로 확대
  • 등록 2022-08-04 오후 7:22:19

    수정 2022-08-04 오후 7:26:10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는 4일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K-칩스법’을 발의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for America Act)’에 맞서 국내에서도 현행 6~16%인 반도체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기본 20%부터 최대 30%까지 늘렸다. 이제 공은 각 상임위로 넘어갔다.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을 좁히며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광주 서구을) 무소속 의원은 이날 K-칩스법 총 2건을 대표 발의했다. K-칩스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이다. 반도체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보호를 목표로 지난 6월 출범한 반도체 특위는 다섯 차례의 전체 회의와 8개 부처 장·차관과 함께한 당정협의회를 통해 여·야·정·산·학의 의견을 모은 법안을 최종 마련했다.

앞서 반도체 특위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반도체 특위의 활동을 보고하고 ‘K-칩스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엔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등 대기업도 현행(6%) 대비 3배 이상 많은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현행 8%, 16% 세액 공제율을 두 배 이상 확대(각 25%,30%)하면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유인했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허가 절차도 대폭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추가 및 대학 학생 정원 확대 △교원 임용자격 완화 및 겸임겸직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 심사를 받은 후 법안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심사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도 반도체 특위에서 마련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여야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양 위원장은 300명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직접 친전을 보내 법안을 설명하고 동참을 설득했다. 양 위원장은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 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K-Chips Act’도 가능하다”면서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공동발의와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교롭게 이날은 대만 일정을 마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한국을 찾아 국회를 방문한 날이다. 낸시 의장은 지난 3일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와 미국 투자 확대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우리 측은 이날 회동에서 미국에서 통과된 ‘인프라법’과 ‘반도체 및 과학지원법’을 거론하며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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