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응천 청장 "'국가유산' 체제 전환…청와대, 사적 지정은 어려울 것"

"'국가유산기본법' 국회서 의결…기틀 마련"
'문화재 관람료' 감면, 문화유산 보전 차원
"청와대 사적되려면 유물 중요도 밝혀져야"
내년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개관
  • 등록 2023-05-09 오후 5:47:20

    수정 2023-05-09 오후 6:20:57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올해는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 개편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국민 편의를 위한 문화유산 분야 규제 혁신은 올해도 계속됩니다.”

문화재청이 올해 ‘국가유산’ 체제로의 정책 전환에 속도를 낸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한 ‘국가유산’ 체제로 패러다임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올해 2월에 국가유산 체제 중 ‘자연유산’을 관장하게 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먼저 통과했다”며 “지난달 27일 ‘국가유산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국가유산 체제 전환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9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화재청은 일본 법률을 원용해 만들어진 문화재라는 명칭이 ‘과거 유물’이나 ‘재화’라는 느낌이 강하며, 자연물과 사람을 지칭하는 데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용어와 분류체계 개선을 추진해왔다. 지난 1년의 주요 성과로는 △국가유산 체제 전환 △문화유산 보존과 국민 재산권 보호간 갈등 해소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 제도 개선 △외국인 문화유산 관광 활성화 △한국의탈춤 등 유네스코 유산 등재 △국외문화 유산 환수 등을 들었다.

특히 그간 많은 논란을 낳았던 ‘문화재 관람료’를 지난 4일부터 면제키로 하면서 해묵은 갈등을 해소했다. 이에따라 전국 65개 사찰에서 징수하던 관람료가 없어지고 관람객에게 전문 무료로 개방됐다. 최 청장은 “문화재 관람료가 드라마의 소재가 될 정도로 해묵은 갈등 중 하나였다”며 “빨리 전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시행을 하게 됐다. 명목상으로 문화유산을 소유·관리하는 사찰 측에서 문화유산을 보전한다는 의미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운영과 관리를 맡았던 청와대의 사적 지적 가능성에 대해선 “바로 사적으로 지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청와대 운영을 올해부터 문체부가 맡게 되면서 문화재청 산하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은 해체됐고, 예산과 업무도 문체부로 이관됐다. 최 청장은 “청와대 권역의 모든 곳은 오래 개방이 안 된 상태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바로 사적으로 지정하기는 어렵다”며 “청와대가 부분적으로라도 사적으로 지정되려면 유물의 중요성 등이 밝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올해 광화문 월대 복원 등 궁능문화유산을 정비하고,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개관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 청장은 “광화문 월대를 오는 10월까지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작년 말에 재건한 덕수궁 돈덕전도 9월에 내부 전시실을 개관한다”며 “내년 10월에는 강원도 평창 오대산에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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