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원전 신한울 3·4호기 공사 계속 중단..9차 전력계획서 제외

정부안서 운영계획 빠져…공청회 등 거쳐 연내 확정
  • 등록 2020-11-26 오후 3:50:11

    수정 2020-11-27 오전 12:09:00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산업통상원부가 정부가 건설 중단 상태인 신한울 원전 3·4호기 운영 계획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넣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4일 전력정책심의회에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고했다. 9차 전력계획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에너지 수급 전망과 발전 설비 계획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전력정책심의회에서 한수원으로부터 ‘정부 정책을 고려하면 신한울 3·4호기 공사 일정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9차 전력계획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말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8차 전력계획에서 빠졌고 건설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현재 공사는 중단됐고 해당 사업을 추진한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중공업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간 친(親)원전 진영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9차 전력계획에 운영 계획을 포함해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날 권명호 국민의 힘 의원은 “산업부가 공사를 중단시켰지만 한수원은 언제 준공될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한수원은 발전사업 허가만 받고 건설 허가는 받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관행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다”며 “두산중공업과의 관계 때문에 현재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이런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는 기존 계획과 정책에 따라 건설 중단을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상태이지만 건설 중단에 따라 내년 2월 말이면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데, 그 기한이 내년 2월 26일까지다. 한수원은 사업 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할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울 3·4호기는 사업허가가 취소되지만 않으면 정부가 정책 결정을 통해 건설을 재개하기로 할 경우 10차 전력계획에 운영계획을 넣으면 된다.

다만 전력계획은 2년마다 수립되므로 2022년 말이면 차기 정권으로 공이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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