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성관계였는데… “강간당했다” 고소한 여성의 최후

  • 등록 2022-08-04 오후 7:37:33

    수정 2022-08-04 오후 7:37:33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상대 여성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이회기 판사)은 성폭행 형사 고소로 남성 A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여성 B씨가 1억 80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한 대학 행사를 통해 처음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B씨는 돌연 A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해 B씨를 무고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B씨에 대해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A씨가 강간을 한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수사 기관에 그를 부당하게 고소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1억 8000여만 원의 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성관계 이후에도 서로 호감을 가진 대화를 이어가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B씨는 진술을 한 차례 번복했고, A씨가 자신과 사귀지 않자 고소를 진행한 점 등을 볼 때 부당한 고소를 통해 A씨에게 피해를 입혔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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